이임재 前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2명 구속

입력 2022-12-23 23:26   수정 2022-12-24 00:10

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(사진)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. 지난 5일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.

23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영장실질심사를 한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“추가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(업무상과실치사상)를 받고 있다.

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(허위공문서 작성·행사)를 이번 영장에 추가했다.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했다. 현장 책임자인 송 전 실장이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.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.

이광식 기자 bumera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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